정부의 집창촌 단속 이후 성매매가 음성화되면서 주택가와 기숙사까지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 수사2계는 최근 출장 마사지사들의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W여관에 출장온 마사지사와 업주가 탄 승용차를 덮쳤다. 경찰은 업주 하모씨(36·여)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노트 한권에 적힌 고객장부와 속칭 '대포폰'이라 불리는 명의도용 휴대폰 12대,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명함형 전단지 6천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1일 공개한 고객장부에는 지난달 29일의 거래내역 5백여건이 적혀있으며 '동학사 ○○모텔''유성 ○○○여관' 등 성매매 장소와 성 매수 남성의 휴대폰 번호 등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특히 매매장소에 '○○대 기숙사''유성 A아파트 ○동○○○호''장대 ○○○번지'처럼 대학 기숙사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파트와 일반주택 주소 수십여건이 적혀 있어 성매매가 대부분 유흥업소나 집창촌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무색케했다. 또 정부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23일 이후 1백36건,추석연휴 기간 하루 평균 20여건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고객장부에 적혀있어 특별법 발효 이후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조사결과 업주 하씨는 동거남 성모씨(38)와 함께 지난해 10월 S씨(24) 등 여종업원 7명을 고용,출장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명함형 광고지 수만장을 제작해 대전·충남 일대에 배포하고 전화를 건 남성이 원하는 장소로 여종업원을 데려다 주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전 12만~15만원,시외지역은 14만~17만원의 화대를 받았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