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이지스함 건조업체 선정관련 대우조선 가처분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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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3세대 구축함(KDX-Ⅲ) 건조업체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대우조선해양이 정부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20년간 독점해오던 국내 군함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맞게 됐다.
1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이지스함(KDX-Ⅲ) 중 1번함 건조업체 입찰 탈락과 관련해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해군이 최근 5년간 함정사업 평가항목에서 지난해 11월 대우조선이 건조,해군에 인도한 구축함의 성능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군함의 성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사과정도 대우조선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이와 관련,"앞으로 본안소송을 낼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이지스함 건조업체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해군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오는 2008년말에 예정대로 해군에 한국형 이지스함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척당 1조원대인 이지스함은 군전력증강사업으로 추진되는 3세대 구축함으로 지난 8월 해군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등 3개 업체가 참여한 공개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을 건조업체로 선정했다.
정태웅·강동균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