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 기본 입원비,분만 시술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따로 본인부담금(현재 8만원 수준)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특진비(선택진료비)나 식비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하고 제왕절개를 할 경우에도 20%의 본인부담금(15만원가량)이 그대로 적용돼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 바뀌는 출산관련 건강보험 제도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자연분만 산모의 부담액이 얼마나 줄어드나. "자연분만에는 약 40만원이 든다. 지금까지는 이 가운데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돼 산모가 8만원 가량을 따로 내야 했으나 이것도 내지 않아도 된다. -출산에 사용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6인실 대신 1∼2인실에 입원할 경우 6인실을 기준으로 하루 2만원만 지원된다. 따라서 나머지는 따로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선택진료(특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식비도 현행대로 따로 돈을 내야 한다." -제왕절개 산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현행대로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돼 평균 15만∼1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단계적으로는 제왕절개도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숙아 치료도 지원된다는데. "37주(정상아 40주) 미만으로 태어나거나 2.5kg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는 신생아실 입원료,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횟수 제한(3회) 기준도 없어진다." -산전(産前)검사는 어떻게 되나. "오는 11월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풍진검사,선천성 기형아 검사 등 주요 산전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 기형아 검사비는 현재 8만원 선에서 1만1천원 정도로,풍진검사비는 3만∼4만원에서 9천원 수준이 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