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글로블린 등 혈액분획제제에 대한 제조 독점이 풀려 제약사의 신규 시장진출이 자유로워진다. 1일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녹십자 동신제약 등 두 업체가 복점(複占)해온 혈액분획제제 생산을 신규 업체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혈액분획제제란 혈액 구성성분인 혈장 가운데 필요한 성분을 분리·정제해 만든 특수 의약품이다. 그동안 제3의 제약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두 제약사의 복점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제제 원료인 혈장 공급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혈장분획제제 완제품의 수입을 전담하는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02년 초 '자사가 알부민 독점 생산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동신제약 전 관계자의 투서가 언론에 보도된 후 감사원은 '혈장으로 만든 약품의 원가와 이윤을 파악한 후 두 제약회사가 과다한 독점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외부 기관에 두 제약사의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혈액분획제제의 적정 관리체제를 논의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회사의 2001년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원가를 분석한 결과 양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며 "따라서 보험약가 조정같은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