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지구에서 건설사들간에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용지(아파트 사업부지)의 '웃돈' 거래가 법정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시공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추첨식 택지공급 방식이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주범이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해종합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3-5블록의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토지대금 5백60억원과 확정 보장수익금 4백20억원(웃돈) 등 총 9백80억원에 먼저 토지인수 계약을 맺었다"며 수원지법에 낸 토지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3-5블록 시공권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은 법정소송에 휘말리면서 이달 동시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곳은 대우건설이 최근 시행사 명신과 '확정이익' 4백억원 가량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7백27가구(39∼62평형)에 대한 시공계약을 체결해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서해종건이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명신이 다시 대우건설과 이중 계약을 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건설사와 시행사간 공공택지 웃돈 거래가 사실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