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에서 건설사들간에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용지(아파트 사업부지)의 '웃돈' 거래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시공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추첨식 택지공급 방식이 웃돈 거래를 조장,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해종합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3-5블록의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토지대금 5백60억원과 확정 보장수익금(웃돈) 4백20억원 등 총 9백80억원에 먼저 토지인수 계약을 맺었다"며 수원지법에 낸 토지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법정싸움이 불가피해졌다. 3-5블록은 대우건설이 최근 명신과 '확정이익' 4백억원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계약을 맺은 공동주택 용지다. 토지공사로부터 이 땅을 5백60억원에 분양받은 명신은 서해종건이 더 많은 확정이익을 제시하자 시행 및 시공권을 모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가 다시 대우에 시공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장한 확정수익만큼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는 사실이 입증돼 파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