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제조업체를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3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우버스 고발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국회제출 자료에서 "지난 8월26일 부산지검에 '제작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와 관련,대우버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31조와 32조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 대우버스는 종전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버스 81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환경부는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0년 10월 '2004년 7월1일부터 경유상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유로 2에서 유로 3으로 강화한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시행을 한달 앞둔 지난 6월 현대자동차가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옴에 따라 정부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7월19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강화된 기준(유로 3)의 적용을 2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7월19일부터 2개월동안 종전 기준인 유로 2의 경유승용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적용한 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18일까지는 '2개월 유예 조항'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당초방침대로 '강화된 유로 3 기준'의 상용차만 판매해야 했는데도 대우버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자동차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기정책 시행이 2개월동안 미뤄진 데 대해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한 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우버스측이 버스노선 등의 문제로 버스를 시급하게 팔지 않으면 안 됐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