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60% 교사 학생체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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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교사의 체벌을 허용하는 가운데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백52개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 7월 말 현재 학교생활규정 등에 체벌을 인정하는 조항을 명시한 학교가 6천2백69곳(59.4%),학교생활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지만 묵시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가 4백97곳(4.7%)으로 나타났다.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6.2%,중학교 25.2%,고등학교 24.3% 등 전체의 35.9%(3천7백96곳)였다.
이는 지난해 27.7%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벌에 대한 사회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맞서 있어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교사와 학부모,학생이 협의해 학교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