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입 쇠고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대형 식당들을 적발하고도 처벌 법조문의 미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최근 식약청과 함께 서울시내 월매출 5억원이 넘는 대형 한우전문 음식점 35곳을 단속,메뉴판 등에 한우만 사용한다고 써놓고 수입 쇠고기나 젖소를 내놓는 등 '사기성' 영업을 한 14곳을 적발했다. 문제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기가 애매하다는 데 있다. 원재료 허위표시 규정의 경우 통상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속여 파는 등에 적용돼 왔다. 이에 검찰은 이들 업자들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업소가 한우로 만들었다고 속인 특정 음식을 먹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어 피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 여기에 국산 젖소를 사용하다 적발된 일부 업주는 "국산 젖소는 한우가 아니냐"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 고시에는 국산 쇠고기가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 등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지만 가공이나 처리를 위한 구분이어서 음식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지난 6월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지만 시행 일정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성 짙은 영업을 했다는 점이 명백하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무턱대고 기소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관할 관청의 행정조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