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상자도 5년 일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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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상자도 유효기한이 5년인 일반여권을 발급받게 될 전망이다.
또 병역대상자의 출입국관리가 현행 외교통상부에서 법무부 출입관리국으로 이관되며,병역대상자의 여권에 적색잉크로 기재된 병역안내 고무인 날인제도도 불필요한 오해방지를 위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의무대상자의 여권발급 제도개선안'을 마련,관계부처인 병무청에 통보하고 9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 개선안은 병무청의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그 동안 유효기간이 1∼2년에 불과한 단수여권이나 국외여행여권을 받아 유효기한이 넘으면 상당기간을 국외에서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거나 재발급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감수해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