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13
수정2006.04.02 11:14
회식도중 낙지를 먹다 질식사고를 당한 중학교 교장의 유가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전라남도 모 중학교 교장 김모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식 일정으로 마련된 점심 식사 중 사고를 당한 만큼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식사가 공식일정 중 하나였음이 분명한 이상,예정된 식당에서의 식사행위 역시 출장업무 자체이거나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자의적이거나 사적행위로 보고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