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나 편법적인 학군이동을 위해 대규모 개발예정지나 서울 강남지역 등으로 위장 전입하는 것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위장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5일부터 오는 25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단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건물 소유자로부터 전입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전입사실 본인 입증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