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종합건설과 ㈜명신의 법정분쟁을 계기로 드러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웃돈 거래'가 국감의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경 10월2일자 1면 참조 정장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주택용지 전매 현황'은 건교부가 제출한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서해종건과 ㈜명신의 법정분쟁과 함께 공공택지의 '웃돈 거래'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 온 '분양가 원가 공개' 요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백·죽전지구에 이어 또 한차례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의 주택용지 전매 과정에서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3천8백85억원의 웃돈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된 셈이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 공급물량(임대아파트 포함)은 △시범단지 7천29가구 △1단계 1만3천6백24가구 △2단계 1만2천3백16가구 등 총 3만2천9백69가구다. 건교부의 자료대로라면 전매된 택지(전체의 30.9%)에 지어지는 1만1백87가구가 택지의 웃돈 거래로 인해 가구당 3천8백여만원(3천8백85억원÷1만1백87가구)의 분양가 인상요인을 떠안게 된 셈이다. 웃돈 거래가 없는 토지에서도 비슷한 분양가가 책정되므로 사실상 동탄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 모두가 이만큼의 추가 금액을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채 한 가구당 4천만원 가량을 토지를 맨 처음 분양받은 시행사에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