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일부 내면 국세청 압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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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체납 세금의 일부를 내면 압류 등의 체납 처분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서민경제 지원차원에서 1천만원 미만 소액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지원제도와 같이 체납세금을 재조정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체납액의 일정액을 내면 압류시기 등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