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공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이상 직권조사를 받지 않은 한국석유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등 5개 공기업에 대해 내일부터 2달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확정된 계약금액의 부당감액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합리한 계약관련 규정등과 관련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