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에서 복지제도 축소,근로시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온 독일 정부가 공무원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독일 언론들에 따르면 오토 실리 연방 내무장관과 페터 헤젠 독일공무원연맹(dbb) 위원장,프랑크 브시르케 공공노조위원장은 연공서열제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실적급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개혁안에 4일 합의했다. 실리 장관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개혁안의 핵심 정신은 공무원 보수와 관련한 공평성 강화와 자기책임의 확대"라며 "개혁안은 공무원의 완전한 사고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체계를 없애고 근속 5년 10년 20년이 될 경우에만 경력 호봉을 가산해주는 것이다. 특히 보수를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나누고 허울뿐이던 실적에 따른 지급액 차이를 대폭 강화,목표치를 명시했다. 실적급은 7년의 과도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실적급의 상하폭을 기본급의 ±4%(96∼1백4%)로 설정하고 향후 이를 ±10%(90∼1백10%)까지 확대키로 했다. 개혁안은 또 공무원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1.5시간 늘리고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근무시간은 민원인의 수요에 맞춘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헤젠 dbb 위원장은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실적급제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게 더 공평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노조가 기꺼이 공무원 사회를 개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브시르케 공공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중 공무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기구들의 검토 및 의회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개정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