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불공정 행위에 관한 서면조사만 받고 직권조사를 받지 않은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다.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을 상대로 확정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줄였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고도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물가 변동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것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는 공기업에 대해 오는 12월 중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