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의 웃돈 거래로 불거진 ㈜명신과 서해종합건설의 법정분쟁이 맞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5일 두 회사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동탄 1단계 3-5블록의 시행·시공권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이나 의견차가 커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명신이 서해종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맞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신의 이영길 대표는 "서해종건과 시행권 매매 계약은 했지만 계약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해종건의 소송제기로 이번 동시분양에서 빠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대우건설이 토지대금 보증을 섰기 때문에 계약 당시 서해종건도 대우의 동의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분양을 코앞에 두고 문제를 삼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해종건측은 당초 계약서대로 시행·시공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해종건 관계자는 "명신과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 지불은 물론 대우의 보증 문제도 해결할 준비를 끝냈지만 명신측이 거부해 일이 꼬였다"며 "명신이 끝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동탄신도시 2차 동시분양에서 해당 사업부지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