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보완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보완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집단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업계 건의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보완책에는 집단소송의 피고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을 비례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5일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지난달 말부터 금감원 회계감독국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보완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중 금감원이 윤 위원장에게 보완대책을 보고하고 윤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포함해 일부 금융 관련 제도가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그간 시행 연기 및 보완책 마련을 주장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일부 학자들의 견해와 집단소송제를 먼저 시행한 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스크린하고 있다"며 "시행일자 등 큰 줄기에 대해선 손대기 힘들겠지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일부 개선책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단체는 지난달 15일 '증권집단소송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과제'를 재경부 법무부 금감원에 공동 건의했다.
전경련 등은 건의서에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요건 지분율을 0.01%이상에서 0.0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고에 소송 담보를 제공토록 하며 △소장 기재사항을 구체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과거 분식회계 단절을 위한 경과규정 마련,분식회계 집단소송 2년 연기 등도 건의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