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기 신도시 중 1호인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다. 오는 12일 예정인 2차 동시분양 참여업체 중 일부가 택지를 웃돈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지난 7월 분양된 시범단지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웃돈까지 붙여 불법.편법거래 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동탄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11개 건설사가 시범단지에서 분양한 5천3백6가구 가운데 사전예약자들마저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 물량이 수백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미분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착순 분양을 포기하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물량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S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기존 당첨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자 회사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곧바로 물량을 회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계약 물량의 경우 예비당첨자나 사전예약자들에게 우선 배정되고 이후에도 미분양되면 선착순 분양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회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 2차,3차 동시분양에까지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미분양 사실을 숨긴 채 중개업소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미분양 물량이 웃돈까지 붙어 편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권으로 위장해 되파는 '원(原) 등기'수법은 적발되더라도 전매가 아니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동탄 인근 B공인 관계자는 "본계약(8월 19~21일)이 끝난 직후 미계약 물량과 회사보유분 물량이 중개업소로 대거 흘러나왔다"며 "실수요자들이 이들 물량을 웃돈(1천만원 가량)을 주고 사는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첨자가 분양권을 넘기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통해 매매하는 '복(複) 등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등기 이후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투기과열지구인 동탄신도시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불법이다. S공인 관계자는 "어림잡아 3백여개의 분양권이 흘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P건설이 공급한 50평형대는 워낙 물량이 적은 데다 찾는 사람이 많아 웃돈만 1억5천만원을 호가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