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나 이익 침해와 관계없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오는 2006년부터 실시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자체 의회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상급기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할 때 상급기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재산세 소급감면안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재산세 인상분 일부를 환급한 성남시와 같은 사례가 생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금 지출,재산의 취득·관리·처분,지방세 및 수수료 부과 징수 등 재무관련 행위가 위법한 경우 주민들이 소송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