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법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 제도 및 법학 교육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 여부에 따라 학교의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4일 제2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국립법률대학원안 △현행제도 유지·개선안 △로스쿨안 등 세 가지 기본 방안을 놓고 위원들 간에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21명 중 16명이 출석,출석 위원의 3분의 2가 넘는 13명이 로스쿨안을 지지해 로스쿨안이 단일 의견으로 채택됐다. 최종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2008년도에 첫 입학생을 선발한다. 최소 수업 이수 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로 2011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로스쿨이 생기더라도 현행 사법시험은 2011~2012년 2년간 변호사 자격시험과 병행 실시된다. 하지만 로스쿨 수료생이 배출되는 2011년부터는 사시합격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사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되며,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로스쿨 인가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하되 인가 기준은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과 협의토록 했다. 또 학교 재정상태,장학금 제도 등을 인가심사 대상으로 해 입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로스쿨 인증 평가기관을 별도로 둬 적정한 교육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교육부는 2006년 말까지 로스쿨 전환 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개위는 그러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로스쿨 총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칙론에만 합의했다. 구체적인 설립 요건,응시횟수 및 연령 제한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사개위원 다수는 로스쿨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해 로스쿨 정원을 정하자는 의견을 내 1천2백명 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는 대학이 5~6곳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