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요대학들은 5일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을 도입키로 확정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입학 정원을 현재 논의중인 1천여명 수준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오성환 기획실장은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의 정상화 등의 측면에서 로스쿨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원이나 설립요건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아직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학 법대 조국 교수는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사람이 법률인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환영하면서 "국민 입장에서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학생수가 미확정이라 이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정규상 법대 학장은 "로스쿨 도입엔 찬성하나 똑같은 인원을 뽑으면서 교육기관으로 전환한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라며 "변호사의 국제경쟁력 등을 생각해도 정원을 늘려 2천∼3천명 정도가 돼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한양대 이연택 교무처장은 "시기는 예상대로고 적당하다고 보지만 인원 문제의 경우 너무 확대해도 문제지만 줄일 경우 우리 학교는 배당이 안될까 우려스럽다"라며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손성 법대 학장은 "법대가 없어지면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쇠퇴할 수 있고 앞으로 교수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라며 "각 학교별 정원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박상기 법대 학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 문제인데 그게 빠졌다"라며 "정원을 지금처럼 1천∼1천200명선으로 하면 로스쿨 도입의 의미가 없고 그 수를 현재 6천여에서 2만∼3만여명으로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법률 서비스 수요가 팽창하고 법률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송무 변호사뿐 아니라 각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현행 선발 위주 법조인 양성 방식이 자격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채이식 법대 학장도 "법률 서비스 개선 등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정원은 대폭 확대해서 3천∼3천500여명 수준으로 돼야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화여대 정태윤 법대 교학부장은 "확정안은 핵심인 정원 등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도 많은 합의를 거쳐야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론 정원을 지금보다 늘려 최소 2천명은 돼야 한다고 보며 정원이 확정되면 기존 변호사 시장과의 관계, 법학 교육과의 관계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