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점금지법 개정안 확정 ‥ 담합땐 매출 1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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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재계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던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5일 확정됐다.
집권 자민당은 5일 독점금지법 조사회를 열어 업체간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을 위법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의 10%(대기업 기준)로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주 각의에서 공표한 후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과징금은 1991년 매출액의 1.5%에서 6%로 높아진 후 13년 만에 상향 조정되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에는 과징금 산정률,산정기간,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등에서 게이단롄과 상공회의소의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과징금 산정률을 매출액 대비 12%로 고집했으나 업계와 논의 과정에서 10%로 낮췄다.
중소기업은 4%로 인상된다.
과징금 산정 기간도 공정거래위원회 원안인 4년에서 현행대로 3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대상 기업은 원안인 2사에서 3사로 늘어났다.
첫 번째 자진 신고 기업은 전액 면제되고,두 번째 50%,세 번째 30%씩 감면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