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하 자녀둔 직장인 100만원씩 소득공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연말 정산때부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은 자녀 1인당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금액이 이처럼 늘어난다.
작년 정산때까지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근로자만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공제금액도 50만원이었다.
또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도 역시 종전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