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대출자 이민 제한..이주신고때 신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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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거액의 빚을 진 채 출국하는 '불량 이민'을 막기 위해 해외이주 신고단계부터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는 6일 "신용불량자의 해외이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같은 신용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외이주제도는 해외이주 신청 후 1년 내에 출국하도록 돼 있을 뿐,해외이주 신청자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신용불량자 해외이민이 사회문제화되자 다음달부터 해외이민자가 환전을 신청할 때 본인 및 가족의 신용불량 여부를 점검토록 돼 있을 뿐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같은 대응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진 못한다고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