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 교수(인천대 사회과학대학 국민윤리학과)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은 사회정의 차원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성매매 여성)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이 매우 미흡하다. 이들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대책과 여건을 마련한 후 법을 시행했어야 했다. 이들 여성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다. 부양 가족까지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의 집단적 행동은 잘못됐다고 본다. 치료를 위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줄 수 없듯이 성매매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고 성윤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배숙일 소장(인천여성의 전화·성매매현장상담소)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은 성의식 개혁 운동이므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집창촌 관련자들과 일각에서 성매매 근절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사람들의 성범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잘못된 성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다.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위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여성 차별을 재생산하는 가부장적 제도의 유산이며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과 관련,정부대책이 미흡한 것도 지적하고 싶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