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포 관세오류 우체국서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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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소포에 관세가 잘못 부과됐을 경우 세관에 직접 가지 않고 우체국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소포우편은 내용물이 6백달러가 넘으면 정식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를 내야 하고 6백달러 이하면 내용물에 따라 세관에서 관세액을 정해 통보하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관세가 부과된 6백달러 이하 소포는 2만1천1백19건으로 평균 관세 부과액은 5만7천원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5만원 안팎의 관세를 내러 세관을 방문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안개 태풍 등으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됐을 경우 대기승객들에게 공항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기내식과 똑같이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