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DMB 표류…'통신ㆍ방송 융합' 삐걱]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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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손질해왔다.
국가에 따라 법제 정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신·방송 정책과 규제를 관장하는 기구를 통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전반적인 개편 방향이다.
미국은 지난 90년대에 통신·방송 통합 법령 체계를 갖췄다.
정책과 규제는 통합된 단일기구가 담당한다.
1996년에 개정된 통신법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과 방송 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모두 맡는다.
5명의 FCC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부의 간섭은 거의 받지 않는다.
FCC는 정부 의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자리잡았다.
일본에서는 총무성이 전파·방송 관련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정성이 통신과 방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다가 2001년 우정성이 총무성에 통합되는 것을 계기로 규제를 일원화했다.
정책이나 규제는 총무성이 맡고 있지만 방송 내용에 관한 규제는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탈 규제정책을 택했다.
방송에 관한한 다소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영국도 최근 통신·방송 융합 추세를 따르고 있다.
통신정책은 통상산업부(DTI)가,방송정책은 문화매체스포츠부(DCMS)가 각각 관장하지만 규제기관은 하나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통신방송융합규제위원회(OFCOM)는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규제기구로 경제적 규제는 물론 주파수 관련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이탈리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급속한 통신·방송 융합에 대처,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