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한은행은 본지 10월8일자 A6면에 실린 '신한銀 하이브리드채권 3천억 판매'기사중 '가입후 5년후부터 되팔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란 표현은 고객이 되팔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 것이 아니라,'은행이 5년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라는 뜻이라고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