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줄이고,체결 안정성 높이고,가격교란 우려 없고.' 블록세일의 대표적 특징이다. 블록세일의 증권거래법상 공식 명칭은 '시간외 대량매매'다. 말 그대로 정규시장 이외의 시간에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똑같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격변화 우려 없이 대량으로 사고파는 것이다. 블록세일은 정규시장이 시작하기 전과 정규시장이 끝난 후에 이뤄진다.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그리고 오후 3시10분부터 4시까지가 매매 시간이다. 대량매매가 원칙인 만큼 주식수가 1만주 이상 또는 거래대금이 2억원 이상 돼야 거래가 가능하다. 가격은 오전 블록세일의 경우 전일 종가보다 상하 7%의 범위 내에서,오후 블록세일은 당일 종가보다 상하 7%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종가보다 싼 가격에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