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측은 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진로 옛 경영진의 근거없는 비난의 반복이라고 반박했다. 또 진로 파산의 주요 원인은 장진호 전 회장에게 있음이 법원 조사에서 밝혀졌으며 고 변호사는 장 전 회장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법률사무소에 소속됐던 변호사로서 객관적 관찰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오는 14일 장 전 회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장 전 회장의 조기 석방을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진로채권을 액면가의 5% 또는 15~20%의 헐값에 인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