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국인 임원 절반이하로..금감원,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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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국내 은행의 외국인 이사 비중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은행 지배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으로 짜여진 한국씨티 외환 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주요 임원진이 내년 3월 주주총회 때 한국인으로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올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 임원은 국내 금융 사정을 잘 아는 내국인이 일정 비율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으로 외국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싱가포르처럼 은행의 내국인 이사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은행법에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 이사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하지만 미국에선 국법은행의 이사는 임기 중 미국시민권을 보유해야 하며,일정 비율 이상의 이사가 이사 선임 1년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