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5년 간 임직원의 17.8%인 2백85명을 외부전문가 및 신입직원으로 교체하는 등 강도 높은 조직혁신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서장 직위 정년제 및 보직해임 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원활한 조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키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감독인력의 전문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화·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인사혁신,검사방법개선 방안 등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 및 신입직원의 비중을 현재 32.2%에서 5년 뒤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부서장 직위 정년제 및 보직해임 제도를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공모를 활성화해 업무별 외부전문가를 채용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