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母)회사 주주들이 자(子)회사의 부정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회사 임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내 처음으로 이중대표소송을 용인했던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이로 인해 사상 최대 주주대표 소송으로 주목받았던 (주)SK 소액주주들과 참여연대 등이 "자회사인 SK해운에 1조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손길승 전 SK대표이사와 김창근 전 SK해운 감사 등을 상대로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오던 이중대표소송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염전개발회사인 H사 주주 정모씨가 이 회사의 자회사인 S사 대표 김모씨의 회사돈 횡령 등을 문제삼아 청구한 이중대표소송에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잘못한 이사가 속한 자회사의 주주로 한정된다"며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결에는 원고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