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계 자산운용사인 '플래티늄 애셋매니지먼트'는 지난 99년 4월 롯데제과 주식을 5% 이상 취득했으나,4년 3개월 뒤인 작년 7월 이를 공시했다. 독일계 기관투자가인 '피터백파트너스'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분보고 시한을 넘긴 횟수가 25차례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조치는 주의 경고 등 '말뿐인' 징계였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등록기업 주식을 5%이상 매입했을 경우 5일 이내 공시토록 규정한 '5%룰'을 위반하면 계도성 조치인 주의경고 외에 중징계인 검찰고발 및 통보와 지분처분 명령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02년∼2004년 9월) 5%룰을 2백60차례 위반한 외국인들중 중징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금감원은 '외국인 봐주기'란 비판적 시각에 말도 안된다고 반박한다. 외국인의 5%룰 위반은 불공정거래나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단순 투자목적이기 때문에 가벼운 징계가 '특혜'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그동안 5%룰 위반을 막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감안하면 이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소리다. 금감원은 지난 2001년 5월 "주의 경고 등의 조치는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9월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분공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규인식 부족과 계도성 위주의 제재 조치 탓"이라며 "상습·장기 위반의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5%룰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불과 1년전 보도자료 내용을 잊은 것인지,아니면 외국인 앞에선 감독정책의 힘이 못미치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주용석 증권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