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98년 개원된 특허법원은 아시아 첫 특허 전담법원이지만 일반법원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맡다보니 특허청의 행정처분(권리무효소송)에 대한 심판(2심)만 취급하는 반쪽 법원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변호사업계의 강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변호사 자격 취득시 변리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전문특허법관 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선진 외국의 예처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기술판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영 의원(열린우리당)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특허법원 판사도 일반 판사와 같이 법관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3년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원칙에 예외를 두고 기술법관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