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도시민 등 비농업인에게도 제한적으로 농지의 소유·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 등 비농업인들도 농업경영 목적에 한해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농업기반공사 산하에 설치된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에 농지를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