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억이상 증여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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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포괄과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 한햇동안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된 재산이 전년(2002년)보다 3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1백3명에 달했다.
11일 국세청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증여된 재산가액은 7조6천6백35억원으로 전년(5조7천2백56억원)에 비해 1조9천3백79억원 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은 2001년엔 13.0% 증가했다가 2002년 12.4% 감소하는 등 매년 10% 안팎의 증감을 보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모든 형태의 상속·증여 유형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자 이에 앞서 지난해 절세 차원의 증여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상속·증여 유형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한 증여행위 등이 과세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2002년(5만5천49명)과 비슷한 5만4천4백41명이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