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미니젤리를 먹던 초등학생이 젤리가 기도를 막는 바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유족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2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A분식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김모양(8)이 분식점 여주인(36)이 준 대만산 미니컵젤리를 먹다 젤리가 목에 걸려 질식했다. 김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동안 뇌사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일 밤 숨졌다. 문제의 젤리는 플라스틱 작은컵(가로 2.5cm,세로 3cm)에 담긴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김양의 경우처럼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의 부모는 사고 위험이 큰 젤리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