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적용되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인 판교신도시에도 이들 제도가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이들 제도가 실시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20% 가량 인하되는 반면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는 10~20% 오르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연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늦어도 2월 중순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는 감정가로 공급하되 건축비를 적정 수준(표준건축비)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분양가를 20%가량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에 대해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10∼20%의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백만∼8백50만원,25.7평 초과 평형은 최소한 평당 1천2백만원대를 웃돌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