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과 정부의 과표 현실화율 인상으로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3% 늘어났고 서울지역에서는 3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종토세액은 12만9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2만5천원 정도 더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2조1천1백6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천6백69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종토세가 늘어난 오른 곳은 서울 양천구 51.8%,송파구 50.2%,서초구 49.4%,강남구 47.2%를 비롯해 수도권의 파주시 48.2%,안산시 47.4%,하남시 45.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분 종토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일정한 가산금이 부과된다. 과세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