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개매수 기간 중 유·무상 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11일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공개매수 기간 중 유·무상 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의 주식수가 증가해 적대적 M&A 세력의 경영권 장악 비용이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신 형평성 차원에서 공개매수자의 권한 강화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6개월내 추가 공개매수 금지 규정을 변경,수차례 반복해서 공개매수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