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38
수정2006.04.02 11:42
산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KS인증을 선진국 인증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4가지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술발전에 부응하는 규격 제정
내년 5월까지 인증심사기준을 6백여종 전면 정비해 첨단기술품목까지 KS화를 추진키로 했다.
관련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인증획득에 따른 비용을 크게 경감해주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불법 불량 KS인증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막기 위해 2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동액 등 계절상품은 시판품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시판품을 조사할 때는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참여도 확대한다.
◆인증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영국의 KITE와 프랑스의 NF같은 국제수준의 인증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판매상품시료 채취제 등을 도입할 예정.현재 표준협회 건자재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공동연구 중이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 강화
심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자격제도를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보 등으로 구분,권한을 명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