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과정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지역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켜 주는 `존치제도'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총 14개지구, 30건에 대한 대한 존치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존치제도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건물상태가 양호한 건축물 등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켜주는 것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시비로 학교와 병원 등 가급적 공공시설에 한해존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공사가 존치결정을 내린 30건중 22건은 학교와 병원, 교회 등 공공시설이었으나 8건은 주유소(7건)와 물류창고(1건) 등 상업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유소에 대한 존치사유를 보면 철거비 등 추가비용 투입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반면 존치시에는 민원방지 및 보상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이는 대부분의 상업용 시설을 수용하는 관례에 비추어 볼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한 의원은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같은 종교시설이라도 존치가 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평택이충2지구 모 주유소의 경우 막대한개발이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부담금은 8천400만원 밖에 안되는 등 존치부담금 부과에도 문제점이 많은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