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국보법 폐지따른 4개대안 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완책을 마련했다"며 1개 대체입법안과 3개 형법보완안을 제시했다.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이라는 이름의 대체입법안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헌문란 목적의 단체(목적 수행행위)에서 활동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잠입탈출,구속기간 연장 등의 부분은 삭제됐다.
형법 보완안으로는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대안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법안이 발표됐다.
내란죄 보완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죄 보완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천 원내대표는 "4가지 대안에는 안보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있는 만큼 어느 대안을 택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발표된 4가지 대안에 대해 당내 토론과 당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