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보증인의 무제한 책임을 요구하는 포괄근보증 금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상정한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민법 개정은 민법 가운데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7백66개 조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백30여개 주요 조항을 시대변화에 맞춰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이 제정된 지난 58년 이래 처음 있는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만 20세였던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돼 약 65만명(2003년 기준)이 새롭게 성년에 포함된다. 민법상 성년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부동산 매매계약도 독자 체결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경제적 지위가 보장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