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세금이 적게 걷힐 것에 대비해 정부는 매년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도 GDP의 1% 수준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국채 발행한도가 50조원이고 작년 GDP가 8백조원이라면 세수가 부진할 경우 GDP의 1%인 8조원을 더해 58조원까지 국채 발행이 가능하다. 또 국회 의결을 얻은 계속사업은 총액 범위 내에서 이듬해 사업물량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고용·산재보험기금 등은 다른 회계나 기금들과 여유자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국민이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 정부가 해당 기관장의 처리 결과를 추후 통보해야 한다. 한편 예산안 처리 일정도 변경돼 중기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은 당초 12월 말에서 1월 말로,예산안 편성지침 통보는 3월 말에서 4월 말로 1개월씩 늦춰진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