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나 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빼돌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재산 불법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상길 검사장)는 12일 전국 지검 특수부에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재산 불법 해외유출사범을 중점단속하고 적발된 유출사범을 엄중 처벌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이른바 '환치기'수법 등을 이용한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행위 △수출입 대금조작 등을 통한 외화 유출 △해외 현지법인이나 위장법인 등을 통한 외화유출 등이다. 차동민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은 앞으로 적발된 재산해외유출 사범에 대해 외국환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재산국외도피) 등을 적용해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