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인 30대 중반의 A씨. 그는 주변의 권유로 지난해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에 1년간 각각 7백50만원,2백40만원을 적립했다. 그런데 그는 연말에 뜻밖의 행운을 거머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소득공제시 1백8만원이라는 거액을 환급받은 것이다. 연 4% 이자에 세금감면도 없는 정기예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2억7천만원을 1년 동안 묻어둬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고스란히 돌아온 셈이다. 이처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에다 세금감면 혜택까지 덤으로 얻는 상품이 가까이 있다. 연금저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대표적인 절세형 적립식 상품. 일반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16.5%의 세금이 면제되는 데다 연말에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1%의 수익이 아쉬운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인 셈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해 이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2006년 12월31일까지 만기 7년 이상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다. 한국투자증권의 '부자아빠 장기주택펀드', 삼성증권의 '삼성장기주택펀드',대한투자증권의 '스마트플랜주택펀드',푸르덴셜투자증권의 '드림장기주택펀드',현대증권의 'KB장기주택펀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연금저축펀드는 만기 10년 동안 매월 1백만원 또는 3개월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형은 국공채형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나뉘어 있다. 연간 불입액 중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10년 만기 이후 만 55세가 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5.5%만 내게 된다. 특히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주식형과 채권형 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한투,대투,푸르덴셜증권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